무인단속 조회방법 : 카메라 캠코더 과속 신호위반 과태료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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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으로 무인카메라에 찍힌 것 같을 때,

위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무인단속카메라 조회방법


 

 

무인단속 카메라의 위반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은 '교통민원24'에서 간단히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모바일에서 확인하시려면 앱 다운이 필수입니다. 

 

출처: 경찰청 교통민원 24

 

 

PC 환경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안내문구가 뜨기 때문에, 

무인단속 카메라 조회를 원하신다면 '교통민원24' 앱을 다운받으실 필요가 있는데요. 



앱을 내려받은 후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간편인증으로 로그인만 하시면 단속내역 조회는 1분이면 가능합니다. 

 

 

🔻무인카메라 단속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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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인단속카메라 등록시간 


 

다만, 무인카메라에 찍혔다고해서 단속되는 순간 바로 위반 자료로 등록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지방청 무인영상실에서 자료를 판독하여 본청으로 보내면 그때 자료가 확정되어 위반내역으로 등록이 되는데요. 

따라서 보통 5~7일 정도 지난 다음에야 단속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일 조회했을 때 위반자료가 뜨지 않더라도 1주일 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조회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주일 후 단속내역 조회를 해보면 단속장비나 캠코더 장비로 단속된 최근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사전통지와 1차 기간 내의 미납 과태료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되며, 사전통지기간 > 1차과태료 > 2차과태료 > 압류(차량, 예금, 부동산, 급여) 상태로 진행됩니다. 

2차 과태료는 3%의 가산금, 1.2% 중가산금이 붙으며 최대 75%까지의 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과태료는 확인 즉시 바로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벌점 감경받는 방법


 

 

간혹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범칙금은 벌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벌점 40점 이상이면 운전면허정지가 되며, 누산점수 1년 121점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하지만 4시간의 벌점감경교육을 받는다면 최대 20점의 벌점을 소멸시킬 수는 있습니다.

 

 

 

4. 과태료 감경 대상자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사전통지 기한 내 자진납부 시 20% 감경되며, 아래의 대상자임을 입증하는 경우 추가 50% 감경도 가능합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 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 관한 법에 따른 1~3급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5️⃣ 만 14세 이상 ~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 대상자에 해당하신다면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과태료 금액을 감경받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무인단속 카메라 과태료 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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